■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br /> <br />[양지민] <br />일단은 소년법 제70조 위반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년범인지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 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언론사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즉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br /> <br /> <br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br /> <br />[양지민] <br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br />범죄사실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범죄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굉장히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8481450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